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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회가 예타 결과 심사"…국회發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움직임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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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기재위 공청회 열고 법안 검토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재탄력 받나

"기재부 경제적 역할 없어진다" 우려

아시아경제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를 27일 연다. 이번 공청회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률을 한 데 모아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국회에서 예타 관련 법안은 공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합해 총 26개가 발의됐다. 진술인으로 박현·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태경 예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참석한다.


내일 열릴 공청회에서는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예타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이 계류된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기준은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또 예타 주체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부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아닌 군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여당 주도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예타 결과를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 예타 조사 결과 심사권을 부여하고 정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예타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정부에 재조사,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치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 국회의원들끼리 ‘딜’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재부의 경제적인 역할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회보다는 다른 객관적인 기관에서 심사해야 한다"면서 "예타를 국회에서 하면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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