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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폐지로 발급 6분7초→1분4초,이용 3분17초→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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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간편인증 및 비대면 신원 확인제 도입으로 절차·시간 대폭 간소화"

연합뉴스

전자서명 서비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공인인증서에 부여해오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한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전자서명 발급·이용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6일 "모바일 앱·지문 등을 활용한 간편인증 및 비대면 신원 확인제 도입으로 신(新)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이용 절차·시간이 대폭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전자서명 발급에는 총 9단계에 6분7초, 이용에 9단계 3분17초가 걸렸지만, 간소화 이후 각각 6단계 1분4초, 3단계 26초로 줄었다는 것이다.

박창열 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은 "주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과 간편인증서 방식을 비교해 테스트해보니 발급이나 이용 모두 상당 시간과 절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 위주의 독점시장 재편을 통한 자율경쟁 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의 적용 사이트, 인증서 발급건수 증가에 따른 신규 시장이 창출됐다고 KISA는 전했다.

법 통과 이후 신기술을 포함한 인증서는 8천520만건에서 1억180만건으로 20% 늘었고,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사이트 수는 30개에서 54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연말정산·정부24·국민신문고 등 사이트에 카카오·NHN페이코·패스 등 간편 인증 서비스가 도입됐다.

KISA는 개정된 전자서명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편 전자서명인증 적용 현황 및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액티브X 방식의 옛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설치 전자서명 이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앱 접근성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공]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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