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분, 상속세 신고 이후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 제기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은 30일까지 이 회장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상속내용 공개가 임박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르면 이날 바로 발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상속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 의중에 따라 공개를 늦추거나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의 유산은 1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비롯해 미술품,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원가량이다.
재계에서는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내용과 함께 이 회장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나 그 규모가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남긴 주식 배분이 상속세 신고 전에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족들이 26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통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동보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유족 사이에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삼성생명 지분이 어떻게 상속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이를 이 부회장 중심으로 상속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영결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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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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