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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회의원이 됐다.
27일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곧장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으로 55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회삿돈을 딸의 외제차와 오피스텔 구매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조카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4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사법부뿐”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에 눈이 멀어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운영을 중단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이 의원은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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