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특검, 이번주 사무실 확정 후 본격 수사준비
침몰 및 구조 문제 아닌 CCTV 조작 의혹 등 수사
앞선 검찰 특수단 수사자료 파악부터 시작할 듯
특검보도 이번주 요청…이후 검사 등 파견요청 계획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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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사무실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선다. 2014년 시행된 상설 특검법에 따라 처음 출범하는 이번 특검은 세월호 침몰 및 구조 실패 등 참사 원인 관련 책임 규명이 아닌, 사고 이후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28일 이현주 특검은 수사 기간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을 검토 중이다. 이 특검은 통화에서 “사무실 공간이 있는 곳 몇 군데를 알아봤다”며 “이번 주 중으로 사무실 선정을 완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상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만 가능하다. 제한적 시간 동안 수사를 마쳐야 하는 특검의 특성상 사무실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대 특검들은 수사 및 공소유지 편의성을 고려해 법원·검찰·로펌이 밀집된 서초동 등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번 특검은 세월호 침몰 자체와 구조 문제에 관한 수사가 아니라 사고 관련 증거자료 조작·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인다. 대상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영상녹화장치)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크게 3가지다.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기 3분 전까지만 저장장치에 영상이 남아 있어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DVR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장치를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이기도 하다.
앞서 이 부분은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군 및 해경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와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등을 이미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 특수단은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선 별도의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시 특수단은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여서 처분을 보류하고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세월호 특검은 우선 검찰의 수사자료 파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특검은 수사팀 인적 구성도 CCTV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에 따라 이번 주 중 4인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2명이 특검보로 임명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검사 등 파견 인력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이 특검이 임명된 23일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 수사는 할 수 없다.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5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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