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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13조 '역대급 상속세'에 고민 깊던 삼성家…"마땅히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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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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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0년 1월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2010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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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가족이 13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게 되면서 과도한 상속세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역대급 상속세로 재원 마련 등에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남긴 재산으로는 먼저 시장 가치가 24조원대에 이르는 계열사 주식이 있다.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만 11조366억원에 달한다.

부동산과 현금자산 등을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가 13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국내(2018년 LG 총수 일가·약 9000억원)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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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배당 소득을 토대로 신용대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 시한인 이달 30일 한 차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일가는 "세급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밝혔다.

재계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국제 추세에서 보면 징벌적인 성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최고 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초에 상속세 제도가 의도한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다는 국내외 연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스웨덴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이 잇따라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에 나서는 더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국가경제와 부의 재분배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징벌적 세율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배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이유로도 꼽힌다. 재계와 시장에서는 총수 일가의 가풍과 그룹 지배구조 경영권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는 시나리오가 점쳤지만 상속세 납부 부담으로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미술품을 파는 등 복잡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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