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유산]"이재용 부회장 1월 수감 후 한 번도 대면 못 해"
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 4인 추후 합의 전망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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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28일 사상 최고 수준인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별 세부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족들은 이날 삼성전자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12조원가량 상속세 중에서는 지분 상속에 다른 상속세가 11조원가량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고인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이들 주식은 시가 기준 약 24조원 규모이며, 유족들이 지분 상속으로 인해 부담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으로 추산된다.
관심을 모았던 홍라희 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별 지분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속인별 지분율은 전해받은 내용이 없다"라며 "상속인별 지분율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항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이후 유족들이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 배분과 관련한 유서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아는 내용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해 10월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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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 삼성전자 지분율은 0.7%에 불과하다.
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 9분의 2씩 지분을 상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 부회장이 더 가져가는 쪽으로 합의하지 않겠느냐 전망이 있어 왔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는 있다.
유족들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개인별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속세 신고시한에 맞춰 우선 연부연납제에 따른 첫회분을 유족들이 함께 납부하되, 추후 지분율 배분에 따라 상속세 납부 부담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이날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라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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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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