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식품 등을 저장‧소분하는 물병, 반찬통,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기구·용기·포장재 △물티슈, 종이컵, 기저귀를 포함한 위생용품 등 생활 밀착형 일회용품 14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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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 통보시스템'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강인숙 약품화학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들에 대한 품질규격 검사를 실시한다"며 "일회용품은 반드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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