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사건' 지휘라인 박상기·김오수 서면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장추천위원장·총장후보도 조사대상…檢 "공식 확인 불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지휘라인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최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천위원장인 박 전 장관과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인 김 전 차관까지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연합뉴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

최초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신고인 11명의 명단에 포함됐던 두 사람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 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출금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22일 밤 박 전 장관은 연락이 되지 않아 김 전 차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출금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등이 진행한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장관 직권 출금' 검토안이 나온 배경 등 출금 전후 상황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직권 출금에 관해 "검토 지시가 내려왔으나, 실무진에서 '법리상 가능하나 선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에 따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금 요청서를 보내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하나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장과 또 다른 총장 후보가 동시에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을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9일 추천위 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져 이달 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공식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