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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0 (월)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남성, 모욕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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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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