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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이루다, 국내 첫 AI기업 제재…개인정보위 "신중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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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스캐터랩에 총 1억330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하고, 함부로 다른 서비스에 이용해

윤종인 "신규 서비스 개발 자체 허용 안되는 것으로 오해 말아야"

이데일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내에서 인공지능(AI) 기업이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 외에 데이터를 이용한 행위 등으로 인해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스캐터랩에 대해 총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하면서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표기한 `신규 서비스 개발`의 문구 만으로는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 및 운영에 카톡 대화가 이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도 발견됐으며,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및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도 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100일의 조사기간 동안 산업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격렬한 논쟁 끝에 스캐터랩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AI 기업의 기술 개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명확한 사전 고지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신규 서비스 개발` 자체가 전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AI 사업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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