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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재용 등 삼성일가, 주식담보 대신 신용대출로 상속세 마련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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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 시중은행서 수천억 규모 신용대출 받기로
은행은 '보험성격'으로 계열사 주식 '질권' 설정
이재용 상속 주식 담보 내놓는 것에 부담 느낀 듯
수천억 규모 신용대출에 특혜 논란도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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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가족들이 12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다.

신용대출로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특혜시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가가 다른 대기업 후손들처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시중은행 2곳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이한 점은 이 부회장 등이 보유한 삼성 관계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대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은행들은 최근 본사 차원의 '여신(대출)심사 협의체'를 열고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가 배당으로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받는 만큼, 은행들은 대출 상환 여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신용대출 한도가 수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삼성 일가에 신용대출 명목으로 수천억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 명목상 신용대출이지만, 삼성 일가가 보유한 주식에 견질(見質) 담보를 설정한 만큼 실질적으로 주식담보 대출과 다를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견질담보는 법률이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의해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 융통어음, 백지수표 등을 담보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또 선순위 담보가 이미 설정돼 있는 등 담보여력이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은행으로서는 정식담보는 아니지만, 대출 진행 시 보완적 성격으로 형식적으로 담보를 잡아놓는 것이다. 향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은행은 견질담보를 우선적으로 처분할 순 없지만 담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이 미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삼성 일가라지만 담보 없이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내주는 데 부담을 느껴 보험 성격으로 견질담보를 설정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삼성 일가에 수천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이 나갔다는 것에 일반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삼성 일가가 다른 재벌들처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하고 있다.

재벌이라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담보 대출은 대기업 후손들 사이에서 일반화돼있다. 최근 상속세를 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주식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로 세금을 마련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0.7%로 미미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19조 원 상당의 삼성 계열사 주식이 각 유족에게 어떻게 배분될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등 핵심 지분은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에게 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 지분을 받아 회사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자녀간 상속 지분을 놓고 재증여와 처분 등의 의견이 서로 달라 일단 신용대출 형식으로 상속세를 마련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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