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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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지 4개월여 만에 법원에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인 이옥형·이근형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도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직무배제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측 소장 복사본과 소송 안내서를 보냈으나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지난 9일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를 명령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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