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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개최… '김학의 사건' 기소될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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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5월10일 소집

공소 제기·수사 계속 여부 판단

수사팀, 기소 자신… 증거 충분

총장 후보 탈락에 부담도 덜어

아시아경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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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도 선정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하는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온다.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금 당장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기소 의견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심의 결과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수사팀이 최종까지 기소 의견을 고수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점도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인을 올렸다. '김학의 사건' 당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자칫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을 떨쳐낸 셈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지검장 신청 당일 곧바로 직권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직무대행은 이튿날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돼 지금까지 총 12차례 열렸다.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큰 경우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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