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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 회장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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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부진·이서현 3:2:1 비율로 상속

금융당국, 이부진·서현 대상 대주주 승인 심사 진행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가량 상속받는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의 절반인 2075만9591주를 이 부회장이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0.06%에서 10.44%로 늘었다.

또한 삼성생명은 이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383만9726주(6.92%)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691만9863주(3.46%)를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삼남매의 상속비율은 각각 3:2:1이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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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의 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구체적인 지분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속 지분 배분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상속세 1차 납부일인 30일, 상속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하면서 지분 정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최대주주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이미 대주주 승인을 받은 상태라 지분율이 변동되더라도 추가승인이 불필요하다. 다만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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