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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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가족들이 상속세 1차분으로 2조원을 관할 관청에 30일 납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가족들은 지난 28일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요 계열사의 지분과 부동산 자산 등 유산에 대한 세금 약 12조5,000억원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규모가 큰 만큼 일시납부에는 한계가 있기에, 유가족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삼성가 유가족들은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납부한다. 6회차의 세금이 같은 비중으로 납부된다고 가정하면, 한 회차 마다 삼성가가 납부하는 세금은 2조원에서 2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삼성가 유가족들은 1회차 납부로 2조1,000억원을 서울 용산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유가족들은 각자가 보유한 현금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통해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은 로펌 '김앤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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