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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번주 은행권] 12조 상속세 삼성家, 시중은행에 수천억 대출 '특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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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대출 사상 최대…은행, 상환능력 인정

'황제대출' 비난 속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 "규제지역 6억초과 주택에 DSR 일괄 40%"

아주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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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이번 주는 삼성 총수 일가의 은행 대출 소식에 이목이 쏠렸다. 한국을 넘어 세계 수준의 '갑부'로 인정받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삼성 일가가 12조원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 2곳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미답의 개인 신용대출 최대 금액이라는 점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삼성 일가는 일반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와 달리 은행별 '특별 승인'을 받아 대출이 실행됐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전 회장 유족들은 최근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마감 시한인 점을 감안할 때 유족들은 우선 1차 금액으로 2조원 가량을 납부했다는 전언이다.

해당 금액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삼성 일가에서는 은행 대출을 선택했고, 삼성 그룹의 주채권은행인 A은행의 경우 본부 차원에서 최고 등급인 '여신 심사 협의체'를 가동해 특별 승인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일반 차주를 대상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막대한 금액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지점 창구에서 실행되는 일반 대출과 달리 여신 심사 협의체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재무 상태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은행 내부 규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 승인에 합의한다.

현재 적용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특별 승인에서는 사실상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다. 차주의 이자, 원금 상환 능력만 보장된다면 금액에 상관 없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에서는 최고 신용등급과 충분한 상환능력을 보장받았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5000억원을 한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연 3% 금리를 가정한다면 한달 이자만 12억~13억원 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 B은행 역시 삼성 일가에 특별 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삼성 일가의 대출 방식을 놓고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난 이른바 '황제 대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삼성 일가의 대출 실행 일자가 정부의 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날짜와 겹쳤기 때문에 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역대급 규제로 가계를 옥죄면서 삼성 일가, 그것도 개인에게 수천억원씩 돈이 나가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DSR은커녕 은행 대출 규범도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서민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만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가계부채를 잠재우기 위해 'DSR 40%' 규제를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차주별 단계적 확대 적용을 구상한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DSR 적용 범위를 총대출액 1억원 초과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DSR 제도는 은행별 평균치인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현장에서 시행 중인 DSR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적용 대상을 모든 차주에게 일괄 적용해 가계부채율을 줄일 계획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힌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조건을 삭제해 1억원 초과 대출로 한정한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의 차주에,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동시에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신병근 기자 sb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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