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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회장의 유족들이 지난달 30일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1차 납부했다. 상속세는 12조∼13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유족 측은 이날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다.
유가족은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작고해 이날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이 회장 유족 측은 지난달 28일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가용 현금과 주식 배당금, 시중 은행 신용대출을 동원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은 우리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은 이번 대출에 대해 보유 주식 등을 ‘견질(見質)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질 담보란 은행 규정상 정규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는 경우를 뜻한다. 정규 담보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해당 담보에 대해선 우선권을 갖는다. 이 부회장은 제1금융권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남은 10조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납해야 한다. 5년 동안 연 1.2% 이자가 더해진다. 추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배당금과 금융권 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 지배구조와 무관한 삼성SDS 등 주식 매각 방안도 있으나 아직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족들이 공개한 그룹 계열사 지분 상속방안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지분이 총수 일가 배당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총수 일가는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1조3000억원가량의 특별배당금을 받았다.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는 8000억원가량을 배당금으로 받는다.
삼성전자 지분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대신 시장 가치는 크지 않지만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꼽히는 삼성생명 지분은 이 부회장에게 절반을 몰아줘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적 상속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면서 이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내야 할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의 절반인 2076여만주를 상속받으면서 0.1%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분율이 10.44%로 올라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가 지분 상속이 삼성생명은 이 부회장에게 50%를 넘겨주고, 나머지 지분은 법적 비율로 나눈 것은 삼성의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메시지와 함께 상속인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 부회장은 상속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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