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경찰 30대 운전자 입건
사고 차량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음주 운전자를 견인차 기사들과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이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몰아 달아나려고 할 때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운전자가 이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사고 차 운전자는 옆 차선으로 빠져나가 역주행으로 도주했고, 견인차 기사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사이 사고 차량은 도솔터널을 빠져나와 유성 도안대로를 달리며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다고 견인차 기사들은 전했다.
3㎞ 가까이 추격 끝에 유성구 용계동 외진 곳에서 사고 차를 발견한 견인차 기사들은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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