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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 한 달…가상화폐거래소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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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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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한인 오는 9월24일 전에 영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용자들은 거래소의 사업 지속 여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당국에 들어온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가 많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래소라도 각종 신고 요건과 증빙 서류를 갖추기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은행이 검증하는 구조다. 은행은 입출금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에 내재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원화 등 금전으로 교환해주지 않는 경우에만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이 없어도 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100∼20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실명 계좌를 갖고 영업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고, 이들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원칙상 폐업을 하면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운영진이 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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