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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든 30대 남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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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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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영남청학아파트 앞 삼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가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잠에서 깬 A씨가 차량을 움직이자 유리창을 깨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로 인해 순찰차 2대가 경미하게 파손됐다”며 “도주 시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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