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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하다 도로서 잠든 30대… 유리창 깨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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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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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영남청학아파트 앞 삼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가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움직이자 유리창을 깨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잠에서 깬 A씨가 차량을 움직여 앞뒤로 막아선 순찰차 2대가 경미하게 파손됐다"며 "도주 시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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