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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재용, 상속세 내려고 법원에 삼성전자 지분 0.7%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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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지분 0.37% 담보로 1조원 금융권 대출받아

뉴스1

2020년 10월 28일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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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유산에 매겨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비롯해 삼성전자 주식 5539만주 등을 상속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이 부회장이 50%를 가져간 뒤에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분의 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3분의 1씩을 물려받았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등 다른 3곳 계열사 지분은 법정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매겨진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법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이날 공시된 것처럼 이 부회장이 자신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 0.7%를 법원에 공탁한 것도 연부연납에 대한 일종의 담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 외에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서부지법에 0.4%를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다.

특히 홍 전 관장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관장이 담보로 내놓은 주식은 2243만4000주(0.37%)로 이날 종가(8만1700원) 기준 약 1조8329억원 규모다. 홍 전 관장은 메리츠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4곳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총 1조원을 조달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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