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연합] |
[헤럴드경제]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종합소득세 16억여원 부과에 불복, 세무당국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를 운영하며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였고, 유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2014년 종합소득세로 16억7400여만원으로 경정했다.
역삼세무서는 이 같은 고지서를 유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당시 유씨가 프랑스 현지에서 구금돼있던 탓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결국 세무당국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갈음했다.
이에 유씨 측은 “공시송달 무렵 해외에 구금돼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고, 이 추징금 중 13억2천만원이 부과된 세금과 중복되므로 감액돼야 한다”며 금액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유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담당 직원은 원고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원고의 프랑스 주소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부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송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상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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