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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재용, 상속세 내려고 삼성전자·물산 주식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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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49%, 삼성SDS 9.2% 공탁

유족들, 금융권서 1.7조 대출]

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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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아울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비롯해 삼성전자 주식 5539만주 등을 상속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이 부회장이 50%를 가져간 뒤에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분의 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3분의 1씩을 물려받았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등 다른 3곳 계열사 지분은 법정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매겨진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삼성가는 앞서 지난달 28일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담보로 내놓은 것이다.

홍 전 관장도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 삼성SDS 3.90%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도 받았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1조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도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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