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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NC, 유튜버 '겜창현' 고소···"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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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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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고소했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구독자는 10만 5000명 수준이다. 겜창현 운영자는 유튜브 구독자 약 234만 명인 ‘창현 거리노래방’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 운영자가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 운영자가 자신의 방송에서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 운영자가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해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관한 비판과 지적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달 12일 ‘아이온2’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 5명을 형사 고소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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