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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전자·물산 등 주식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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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지난 2012년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용 사장이 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DB. 2012.11.3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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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SDS도 이 부회장의 주식 711만주(9.20%)를 공탁했다고 밝혔다.

다른 유족들도 삼성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다.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도 받았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유족들은 상속세 12조원을 2026년까지 5년간 총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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