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햄버거가게 앞 아이 사망…'낮술' 운전자 징역 8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8)씨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은 되돌릴 수 없고 유족의 상처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원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최대한으로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기본형량은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이다. 가중처벌 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징역 4년 이상~8년 이하가 양형 기준이 된다.

양형기준이란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고형인 8년형을 받은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일 조기축구를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김씨가 차로 받아서 쓰러지는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또, 당시 김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아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