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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家 상속세’ 1.7조 대출...금리 일반인보다 높은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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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만 12조2915억 추정

법에 따라 ‘연부연납’제도 활용

홍라희 1조·이서현·부진 7171억

이재용 대출 없이 지분 공탁만

증금만 저리로...銀·證 고리 적용

메리츠·하나금융 이자수익 최고

헤럴드경제

일러스트: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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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부자 가문인 삼성가이지만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상속세액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에서는 일반 고소득자 보다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삼성가가 지난 달 30일 1차 상속세 납부 전 차입한 액수는 1조7171억원으로, 평균 연이자율은 3.24%였다. 3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치가 주택담보대출 2.73%, 예적금 담보대출 2.35%, 보증대출 2.67%, 일반신용대출 3.7%다. 하나금융그룹과 메리츠증권이 가장 큰 이자 수익을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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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차 상속세 납부금 6000여억원을 모두 자기가지금으로 납부한 점과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차입한 점도 눈에 띈다.

4월29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율 50%를 적용한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에 상속에 대한 추정세액은 12조2915억원이다. 이 부회장 등 일가는 법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이 3일 신고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보유지분 전량, 삼성전자 상속분 전량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연부연납을 위한 일종의 담보인 셈이다. 4월29일 종가기준 공탁자산 가치는 9조3204억원으로 이 부회장 예상 납부세액 3조2139억원의 34.5%에 달한다. 2조7000억원 가량 남은 세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면 삼성생명, 또는 잔여 삼성전자 지분을 담보로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에 오른 홍 전 관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권에서 각각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900억원과 2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자율은 삼성전자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2.67%, 하나은행이 2.77%로 0.1% 포인트 차이가 났다. 우리은행에서의 1900억원은 신용대출, 하나은행은 담보대출 상품이다. 한국증권금융에 삼성전자주식 249만9000주를 담보로 2.10%의 이자율로 1100억원을 대출받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메리츠증권에선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무려 연 5%의 이자율로 빌린 점이다. 3개월 단기 대출이어서 다급히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위해 삼성물산과 삼성SDS 기보유 주식을 활용했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지분 3.9%를 각각 공탁하고, 잔여지분 했다. 동시에 삼성물산 지분 2.49%를 담보로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73%, 삼성SDS 지분 3.12%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지분 2.47%를 담보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 등 3곳에서 총 3400억 원을 빌렸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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