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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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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법...의무 거주 기간, 본청약까지만 채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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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오는 7월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이 가운데 60% 넘는 아파트가 신혼부부 몫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 7월 인천 계양을 비롯해 남양주 진접, 위례,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등 5개 지구 총 44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고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와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의정부 우정 등 총 11개 지구에서 9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시흥 하중 등 4개 지구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10개 지구 1만27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입니다. 매코미가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사전청약 자격 요건부터 짚어주세요.

A.일단 공통적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요.

사전청약 중에서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 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은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본청약제도와 자격 요건이 같아요.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역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인데요. 역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사전청약 물량 중 신혼부부 몫이 특히 많다면서요.

A. 네. 올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약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고요. 두 물량을 합하면 사전청약 물량의 약 61%인 1만8500여가구가 신혼부부 몫이죠.

Q.신혼희망타운은 다른 공공분양 아파트와 다른가요.

A.신혼희망타운은 독립된 단지 형태로 조성돼 가구 대부분에 신혼부부만 살게 됩니다. 또 연 1.3%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이죠.

Q.일반공급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A.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 중 85%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에 공급되는 특별공급이니까… 일반공급으로 나올 물량은 2430가구 정도 되겠네요.

Q.분양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A.사전청약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옵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 될 텐데요,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점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당장 오는 7월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위례지구 같은 경우 인근 신축급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도 전용 84㎡ 기준 10억원에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Q.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일반청약(본청약)에 신청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지.

A.가능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는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당첨될 경우 앞서 당첨된 사전청약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죠.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때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 못했으니 당첨된 사전청약 주택을 포기해야겠죠.

Q. 사전청약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본청약일 전까지는 얼마든지 다른 사전청약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가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Q.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본청약 시점에 연봉이 올라 소득 요건이 달라졌어요.

A.상관없습니다. 청약 때 소득·자산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이 기준이랍니다.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 심사하지 않아요.

Q.사전청약에 신청하려면 꼭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나요. 아직 이사도 못했어요.

A.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 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돼요. 다만 택지지구 지역과 규모,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과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니 청약 공고문이 나오면 꼼꼼히 살펴보세요. 어쨌든 본청약 시점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Q.입주자 모집공고는 언제 나오는데요.

A.차수별로 5월 15일 전후에 공고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3기 신도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에도 미리 들어가 보고 익혀두시고요.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7호 (2021.05.05~2021.05.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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