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인도에서 오는 호주인들의 입국을 전면 봉쇄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어린이를 포함해 인도에 머물던 호주인들에게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문화적 이중잣대”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이날부터 인도에서 오는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귀국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6만호주달러(약 5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자국민 입국을 형사범죄로 만드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한 민주주의 국가는 전 세계에서 호주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인도에는 호주인 8000여명의 발이 묶여 있다.
현지 체류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3월부터 뉴델리에 머물다가 코로나19에 걸린 호주인 에밀리 맥버니는 “여권이 우릴 지켜줄 줄 알았다”면서 “여기서 산소나 중환자실이 부족할까 무섭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돌아오지 못한 한 호주 의사는 로이터통신에 “인도계 호주인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여긴다. 미국에도 감염이 확산했지만, 미국계 호주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겠나”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조치를 “터무니없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인권위도 “이번 조치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불러왔다”면서 정부에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콧 모리슨 총리는 4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인도에서 귀국한 호주인이 실제 징역이나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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