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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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엇을 위해 기소했는지 다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당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줘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이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허위 인턴 확인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 쟁점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법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표 측은 피고인 신문과 변론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피고인 진술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놓고 한 번은 업무방해로, 한 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선별적인 보복 기소이며 직접 관여해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짐작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실관계가 무엇인 명백히 규명해주리라 믿는다. 제가 정치인으로 지내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6월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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