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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단독]'정인이 사건' 시위때 여경 때린 30대…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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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30대 여성, 가해자로 특정

경찰, 지난달 9일 폭행 혐의로 송치해

대아협 관계자는 "우리 회원 아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7. bjko@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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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정인이' 입양부모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여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9일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인이 사건 관련 살인 및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입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월17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판이 끝난 후 장씨가 탄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 여경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양천경찰서는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해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해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여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폭행을 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시위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송치된 여성이 대아협 회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아협 한 관계자는 "경찰에게 문의했더니 우리 회원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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