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檢 공소유지 밝히고 두 사람 혐의 입장 밝힐 듯
김학의 출금 과정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유보부 이첩’ 논란 속 검찰 공소 정당성도 쟁점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이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보냈을 때 어느 쪽에서 기소할 수 있는지 기준이 가려질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7일 오후 2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두 사람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고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당시 해당 요청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허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두 사람의 재판에선 검찰의 기소 정당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후 다시 보냈다. 하지만 수사를 마친 후 기소하기 전 검찰이 다시 사건을 보내야 한다며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했다는 건 해괴망측한 주장”이라며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이 검사 측에서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재판부가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공소권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검찰과 공수처 사이 사건 이첩 및 기소권한 관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 기소에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이 검사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면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은 사실상 사문화된다.
한편 대검은 오는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위원 15명을 추첨으로 선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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