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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시 보이콧 사태로 올해 초 구제 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한 의대성 66명 중 33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전국 의대생들은 의료공공성 강화안을 담은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을 보이콧했다. 이에 특정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셌고 정부도 시험 구제 계획이 없다며 의대생 행동에 원칙 대응했다.
그러나 올해 초 복지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들어 결국 2709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재시험에서 97.6%가 합격했으나 66명이 불합격했다.
정부는 재응시 계획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제 기회를 준 만큼 한해 두 번 시험을 치를 기회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합격 학생 일부는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이들의 행정소송을 돕기로 했다. 그러나 협회장인 권성택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에 따르면 소송을 낸 학생들이 협의회에 별도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세 번째 기회도 달라는 것”이라며 소송을 낸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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