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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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겨 미납한 벌금과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사저가 경매 매물로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이 전 대통령 개인 소유 주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인용 대상은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 전 대통령 사저 평가 금액(최저 입찰가)은 111억2,619만2900원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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