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 문건을 전달 받았다"며 "이후 직접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에 비춰 청탁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고, 2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다른 회사들로부터 월 100만~4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메트로폴리탄과는 자문 기간의 정함이 없고 일시불로 거액의 돈을 지급 받았다"며 "피고인이 이 전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장을 만난 뒤 자문계약서 초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전 고검장 측은 알선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변호사의 직무 수행 범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장과 사적 친분을 이용해 펀드 재판매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건 공공성을 가진 정상적인 변호사의 법률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우리은행의 의사 결정 관계를 건너뛰고 정점에 있는 손 은행장에게 직접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금융기관이 적절한 의사 결정을 못할 가능성 있었다"며 "피고인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