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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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출범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현주 특검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빌딩 9층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는 13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이 특검은 이 빌딩의 1개 층을 사용한다. 특검 사무실은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보안시설을 마련하고 사무실 구획을 나누는 등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3일 전후로 입주할 계획이다.
특검은 다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언론 브리핑실은 따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특검 사무실 내 피의자 대기실을 간이 브리핑실로 바꾸거나 서울고검 등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파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2명의 특별검사보와 5명 이내의 파견검사,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수사는 60일 이내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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