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검사, 기소 후 되레 선호부서로 '영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논란 일자 원부서로 복귀…징계절차 진행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정기 인사에서 이른바 '선호 부서'로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를 올해 초 약식기소했다. 형사부 소속인 A 검사는 기소 이후 이뤄진 올해 인사에서 검찰 내 선호 부서인 금융조세조사부로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조사부 인력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수사팀 등에 파견을 나간 사람이 많아 보충 차원에서 내부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이 된 검사가 '영전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남부지검은 A 검사를 원래 부서인 형사부로 복귀시켰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 검사의 금융조사부 이동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동 전 부서로 복귀하도록 했다"며 "법과 원칙,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공직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과 감찰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