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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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려는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들이받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신고하려 하자 차 앞범퍼로 B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해 8월에도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자신의 차 유리창에 경고장이 붙자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고,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 만취 상태에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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