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호 근로자위원(왼쪽)과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대화하는 모습.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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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부분을 재위촉했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을 너무 낮게 잡았다며 노동계의 질타를 받은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유임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12대 최임위 위원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박 위원장 등 8명의 공익위원을 재위촉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한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대신 이수연 경남대 연구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위원 구성을 끝낸 최임위는 오는 18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강해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9명의 공익위원에게 항의 문자메시지 보내기 운동과 해당 공익위원이 재직중인 학교 등에서 시위를 하며 위원 교체 또는 사퇴를 요구해왔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도 공익위원의 교체를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상견례격인 1차 전원회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뚜렷한 견해 차를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 내년엔 이런 양상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안에 의결하고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심의 기한을 지킨 사례는 드물다. 규정대로라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직전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다음 사진은 12대 최임위 위촉 위원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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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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