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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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선소 대표 A씨와 어선소유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여수 소재 조선소 대표 A(42)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건조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증설해 선박의 길이를 늘리고 톤수를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증·개축된 어선들의 톤수는 허가된 것보다 2톤 정도 증가하고 배의 길이는 1.5m 정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며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해 운항하는 어선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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