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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태영호 "文, 김정은 남매 싫은일 안해야 평화 유지라 믿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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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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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남매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렇지 않다면야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때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 이번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엄정한 자세가 이렇게까지 대조적일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염두에 둔 듯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태 의원은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한 번에 수백, 수십 명이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죽어 나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사람 하나 다치지 않은 사건을 놓고 남북의 정상급에서 힘을 모아 처벌하려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이례적인 일임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강조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법률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전단 살포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했지만, 개정법은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의 말대로 접경 지역 주민의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전단 살포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에서 전단 살포를 했을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의 정보유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법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의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은 희비극을 만들어 놓았다"며 "법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율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승인해 주지도 않을 대상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어기면 처벌한다는 것은 법을 잘 알고 계시는 대통령님도 읽어보시면 웃음이 나오실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인 평화'로 나가려면 장기적으로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적 질서가 들어설 때만이 가능하다"며 "이것은 세계역사가 이미 증명해준 진리"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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