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황태자’에서 피고인으로…檢, ‘김학의 사건’ 외압혐의 이성윤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지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구속 기소 결정 / 이성윤 “불법행위 사실 결코 없어…진실 밝히겠다”

세계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렸던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데 이어 단박에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향후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 이틀 만의 일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결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은 주변 수사를 통해 혐의입증을 마쳤고 4차례 소환에도 이 지검장이 출석하지 않자, 직접조사 없이 대검찰청에 기소하겠다는 보고까지 올리기도 했다.

과거 검찰 내 비주류로 분류됐던 이 지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요직을 두루 맡아 승승장구하면서 이른바 현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렸다.

2017년 7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검찰 요직인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 정권 성향 검찰’로 꼽혔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현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는 등 윤 총장과 대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됐지만, 끝내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게다가 자신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수심위 또한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기소가 결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