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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의혹을 규명할 이현주 특별검사가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13일 이 특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 역시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30명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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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DVR을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검찰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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