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한 이수진 의원에 비판 쏟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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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면 사업자에게 차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소공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15.5%, 2019년 16.5%, 2020년 15.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1~3위에 해당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줄 형편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경쟁국보다 높고, 업종별 지급 여력이 무시된 일괄적인 체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이수진 의원은 1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들에게 심대한 위협을 가한 바 있다”며 “이제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들고 나온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이 민망한 법안이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리는 없겠으나, 혹여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전국 소상공인들은 농어민 등과 연대해 국회에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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