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이성윤 기소'이어…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보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자' 신분

중앙일보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한 데 이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은 현직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됐거나 인지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가 판명될 '용의자'라는 의미다. 이 같은 결정은 대검과 조율했다고 한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안양지청 당시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을 당시 수사방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당시 법무부 A 서기관은 6월 25일 전화 조사를 받던 중에 질문하는 수사팀 검사를 향해 “검찰 부탁을 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우리만 건드리지 말고, 기왕이면 몸통을 하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이후 윤 전 국장도 이현철 당시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한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안양지청에 A 서기관에 대한 조사경위서 제출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안양지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와 관련하여 그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윤 전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아 수사팀에게 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 공수처에 이첩됐다. 수사팀에 대해서는 ‘가해자’ 성격이지만, 대검 반부패부로부터는 ‘피해자’인 중첩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관여 정도가 일부라도 있으면 이첩이 기본 원칙이라는 판단에서 공수처로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및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 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오늘 정상 출근…거취 논란에도 직무 수행



중앙일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그는 전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가 예정되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루 휴가를 낸 바 있다. 이 지검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