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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13일 "증거가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 마련된 세월호 특검 사무실의 현판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그 반증이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또한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수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은 마무리됐다. 지난달 29일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이날까지 5명의 검사도 파견받았다.
이 특검은 "특별 수사나 첨단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꾸려졌다"며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지 않기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했던 검사들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은 증거 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인 만큼 포렌식(데이터복구)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다. 다만 수사 중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 30명을 채우지는 않았다.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검찰 수사기록들도 일부 넘겨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앞으로 수사한다.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DVR을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검찰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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