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트럼프처럼 임성근도 여전히 탄핵 가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본안 심리를 헌재가 계속해도 되는 이유를 A4용지 15쪽 분량으로 정리해 헌재에 제출했다. 이 준비서면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한 후 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이 탄핵안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던 것처럼 임 전 부장판사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재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내쫓는 것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미국 헌법은 탄핵 효과로 파면 외에도 공직 재직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가능했지만 우리 헌법은 파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반박 서면을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피청구인 파면돼도 각하 안 시켜”
◇야구선수 재판 개입으로 견책 징계받은 임성근탄핵까지 하는 건 이중처벌?
◇탄핵 심판 대상인지 놓고 벌써 3개월째 공방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제출목록과 쟁점 등을 정리한 이후 다음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형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에서야 재판기록을 복사해주기로 허가하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복사를 끝마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재판 기록은 21만여쪽으로 트럭 한 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복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임 전 부장판사가 개인적으로 정리해놓은 기록 목록을 사전에 국회 측 대리인단에 제공하는 등 이례적인 광경도 벌어졌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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