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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하늘에 있는 정인이 한풀까 양부모 오늘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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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인양 양부모 1심 선고공판 열려
검찰 양부모에게 중형 구형
법원 어떤 판단 내릴 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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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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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14일 나온다. 이들은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양부모는 검찰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후 같은 해 10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을 가중요소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인양을 죽게 할 만큼이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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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 묘역을 찾은 추모객들이 놓고간 인형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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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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